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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07-06 조회수 464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7호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

나. 우리나라에서 자생되어 지역에서 체계화된 전통무예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승하기 위한 기본 방향 마련

다. 지역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국제교류 추진 등

 

2.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 진흥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추진(안 제3조~제4조)

다. 전통무예 진흥에 이바지한 법인 및 단체 포상(안 제5조)바.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협력활동, 자문사업단, 생활문화시설 확충 등 (안 제19조~22조)

사. 관련 사무의 위탁 및 포상 등 (안 제23조~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053-803-5087, 이메일 vape020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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