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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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12-09-03 | 조회수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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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17호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예고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09월0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식생활 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3, 팩스 053-803-5087, e-mail kiho30@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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