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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7-06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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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75호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20.6.11)사항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에 대한 사항 반영(안 제2조, 안 제13조)

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9조)

다.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 명시(안 제16조)

라.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18조 신설)

마.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부칙)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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