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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4-10-02 조회수 70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76호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통해 대구광역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이 매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7조)
라.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이행 조치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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