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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0-07-13 조회수 395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9호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7월1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나.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동기부여

   다.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 활동지원을 위함.

 

  1.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이 연고 경기장 및 선수·유소년 시설로 사용·수익 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근거를 조례에 명시(안 제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053-803-5087, 이메일 vape020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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