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8-22 | 조회수 | 164 |
첨부 | |||||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1호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8월2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학비가 면제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규정을 변경하고, 장학생 대상과 요건 등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장학생의 선발 요건 정비(안 제2조) ○ 장학금 지급내용, 지급기간 등 정비(안 제4조) ○ 장학금 지급중지 요건 등 정비(안 제5조) ○ 위원회 정비(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khs144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4. 조례안 : <붙임>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다음글 |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