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4-08-22 조회수 164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1호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8월2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학비가 면제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규정을 변경하고, 장학생 대상과 요건 등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장학생의 선발 요건 정비(안 제2조)

○ 장학금 지급내용, 지급기간 등 정비(안 제4조)

○ 장학금 지급중지 요건 등 정비(안 제5조)

○ 위원회 정비(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khs144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4. 조례안 : <붙임>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