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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방 발전을 위한 정부 건의안 쏟아낸다. - 장상수 의장, 26일(수) 제4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건의문 5건 제출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05-26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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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방 발전을 위한 정부 건의안 쏟아낸다.

- 장상수 의장, 26() 4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건의문 5건 제출

-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사업 지역대학 우선지정,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도의회 의장 참여, 학교상담법제정 등 요구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526()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강화, 학교 상담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건의안을 쏟아냈다.

 

○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의회는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사업의 지역대학 우선 지정 건의안,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도의회 의장 참여 촉구 건의안, ▲「학교상담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 먼저,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사업의 지역대학 우선 지정 촉구 건의문’에서는 “산학협력 용이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미래먹거리 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재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추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사업’의 연장 및 추가 지정 시 지방거점대학을 비롯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인력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창업동력을 만들어 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의회 의장 참여 촉구건’은 장상수 의장이 지난 4월 제3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와 행안부 장관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것을 공식 안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 장 의장은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적인 소통과 협의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지방 대표자의 참여범위를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어, 대의기관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숙의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의하는 시・도의회의 의장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수정하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또, ‘학교상당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학교상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학교상담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학교상담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학교상담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 밖에도 대구시의회는 타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건의문과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이날 상정된 건의안 및 촉구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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