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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공고일자 2025-06-10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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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2호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6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조치에 따라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안내 절차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회의 방청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 마련(안 제100조 제4항)
  -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53, 팩스: 053-220-5053, e-mail : seungwooh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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