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7-06 조회수 227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69호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경영난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부칙 중 “단위부담금의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함(안 부칙 제2조)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