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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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7-06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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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69호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경영난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함
가. 조례 부칙 중 “단위부담금의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함(안 부칙 제2조)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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