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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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6-10 | 조회수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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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9호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6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달성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과 향후 부담금 부과·징수 시 징수교부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경영난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달성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안 제12조) 나. 달성군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사무처리 비용으로 징수교부금(30%) 지급근거 마련(안 제13조) 다. 조례 부칙 중 “단위부담금의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함(안 부칙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053-803-5131, 이메일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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