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9-06-10 조회수 539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9호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6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달성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과 향후 부담금 부과·징수 시 징수교부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경영난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달성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안 제12조)

나. 달성군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사무처리 비용으로 징수교부금(30%) 지급근거 마련(안 제13조)

다. 조례 부칙 중 “단위부담금의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함(안 부칙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053-803-5131, 이메일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