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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1-09-30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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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4호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9월3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전세계적으로 대기오염과 농약남용으로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개화기가 짧아져 꿀을 채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양봉농가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날 상황에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안 제5조)

나. 양봉산업과 양봉농가 지원 등(안 제6조)

다. 전문인력 양성(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daesik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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