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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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2-11-24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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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1호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2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 이유 학교폭력을 조기에 예방하고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 찰과의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명 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에 경찰과의 협의를 규정함(안 제3 조 및 제6조) 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자료 요청 및 협조를 규정함(안 제7조) 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찰 등 관련기관, 단체에 사업비의 지원을 규정함(안 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803-5087, e-mail: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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