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준비계획 보고 (2020. 12.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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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비서실 | 작성일 | 2020-12-15 | 조회수 | 173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준비계획 보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32년 만에
물론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중요한 부분들이 개선되어
주민조례발안제와 같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주민 참여제도와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 신설되어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의 정책개발비에 비하면
그동안 지방의원들은 전담 지원인력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욱이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살피고 나날이 다양해지는 지역주민들의
변화의 물결을 따라 열약한 지방의회 상황들을 개선하고,
오늘은 의원님들께 내년 준비사항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처음 가는 길인만큼 잘 챙겨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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