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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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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준비계획 보고 (2020. 12. 15.)
작성자 의장비서실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73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준비계획 보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32년 만에
대대적인 재정비를 거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중요한 부분들이 개선되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고,

 

주민조례발안제와 같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주민 참여제도와
국가와 지방 사무 배분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들도 강화되어
주민 자치, 지방분권의 힘이 키워갈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 신설되어
우리 시의회도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의 정책개발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예산 통계목 신설 자체만으로도
지방의회의 연구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은 전담 지원인력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례입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를 비롯해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정책 대안제시까지 1인 다역을 소화해왔습니다.

 

더욱이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살피고 나날이 다양해지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안들까지 해결해 가야하기에 의원님들의 하루하루가
참 바쁘고 두 어깨 또한 무거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물결을 따라 열약한 지방의회 상황들을 개선하고,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의회, 독립된 체제하에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강한 의회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 내년 준비사항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내년 발전적인 의견도 공유해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인만큼 잘 챙겨 들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나 건의가 있으시면 적극 제안해 주시면
의회운영계획에 참고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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