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2-09-07 조회수 326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3호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9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다.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안 제4조)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바. 재정 지원, 자료의 제공 요청 등(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사.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아.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 지원(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자. 전용주차장의 설치, 충전료 징수 및 감면(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차. 충전료심의위윈회, 위임 및 운영위탁, 홍보, 포상(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803-5169, e-mail: mtom3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