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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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4-18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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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호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4월1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증가 추세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제13조를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 사고예방 사업, 교육,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이 추가된 단일 조례로 제정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087, e-mail :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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