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화재사고해자시세감면동의(안) 수정안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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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3-06-11 | 조회수 | 1522 |
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
▼ 행정자치위원회(정홍범)는 제12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수성소방서 임시청사를 현지방문하였다. ▼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북구 칠성 2가 115번지 일원의 제일모직 후적지의 대구오페라하우스를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오페라하우스 신설에 따른 증원을 31명하려는 것으로 기존인력 활용 및 정원의 감축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정원 31명을 24명으로 7명을 감축하는 수정(안)을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다. ▼ 대구지하철화재사고해자시세감면동의(안)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 피해자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동거가족과 피해업체에 대해 2003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하고, 대구지하철화재사고로 사망자가 보유하던 재산을 상속할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지방교육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화재사고」를 「참사」 자구를 변경하는 수정안을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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