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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3-03-08 조회수 75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호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수많은 인파가 일시에 몰리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음. 행사, 축제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현행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등에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관리하는 데 국한되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 운집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주최자가 불명확한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에 대해 시장이 안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다중운집 행사 등에 대해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책무(안 제3조)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및 내용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라. 안전관리 관계기관 간 협조(안 제6조)

마. 사고 발생 시 대응(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sky6sky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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