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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11-02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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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고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체육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노인체육진흥 신설

나. 지역 노인체육인들의 활동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

다. 노인 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지원 기반 마련

 

  1. 주요내용

가. 노인체육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신설 (안 제3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053-803-5087, 이메일 drya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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