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1-11-02 | 조회수 | 185 |
첨부 | |||||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가. 고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체육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노인체육진흥 신설 나. 지역 노인체육인들의 활동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 다. 노인 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지원 기반 마련
가. 노인체육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신설 (안 제3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053-803-5087, 이메일 drya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이전글 |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
다음글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