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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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8-29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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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9호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영업용 자동차,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유한 5등급 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 신청 차량을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운행 제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가. 운행 제한 대상에 관한 특례로 아래 차량에 대해서 일정 기간까지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함(안 부칙 제2조) - 영업용 자동차(’23.11.30→’25.11.30까지로 변경) - 저감장치 부착 신청차량(’23.11.30→’25.11.30까지로 변경)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23.11.30→’27.11.30까지로 변경) -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27.11.30까지로 신설)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27.11.30까지로 현행 유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83, 팩스 803-5169, e-mail : kms1596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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