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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2-03-07 조회수 1730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원원회(위원장 최종백)는 제10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과 『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각각 심의하였음




▼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환동 504번지 소재 대구종합경기장 명칭을 경기장 인지도 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상징성·기념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구월드컵경기장』으로 개정하고, 체육·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중 체육경기·문화예술행사의 경우 현행 관람권 매표액의 20%를 10%로 인하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심사시 타도시의 실태와 현실여건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의결하였음.




▼ 『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체육진흥기금의 사용범위에 대구연고 프로축구팀 운영사업을 추가하고 팀창단 초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위해 이자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사용액 범위를 삭제하며,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심사과정에서 프로축구단 창단계획과 관련해 관주도의 시립구단으로 창단될 경우의 폐단을 우려해 민간주도의 실질적인 시민구단으로 창단토록 요구온 점을 감안하여 프로축구단 창단 자본금의 1/5이내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제한적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해야만 실직적인 시민구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안 제4조 제2항을 "대구연고프로축구팀운영사업을 위한 지원은 창단자본금의 5분의1 미만을 출자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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