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5-03-11 | 조회수 | 46 |
첨부 | |||||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9호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3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의 연령 기준을 ‘7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여전히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서 금전지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함.
가. 「영유아보육법」의 정의규정과 통일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정의를 ‘7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방법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명시하여 지급수단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183, 팩스 : 803-5087, e-mail : nhh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