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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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8-29 | 조회수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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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1호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조례안의 목적범위와 관급공사 분리발주 책무를 지는 대구광역시장 등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관급공사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가. 관급공사의 주체를 규정(안 제2조)
나. 관급공사 분리발주 책무의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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