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고(18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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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2-01-10 | 조회수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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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도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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