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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2-07-13 조회수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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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9호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7월1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시정방향에 따라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하여 중복기능으로 인한 공공시설 운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 건전화 및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에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변경함.

나. 공단의 자본금, 정관, 등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라. 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까지)

마.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부터 안 제29조까지)

바. 공단의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 안 제31조)

사. 재산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

아. 공무원의 파견·겸임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

자. 권한의 위탁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제3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803-5169, e-mail: mtom3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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