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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3-03-08 조회수 68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09호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민원인의 반복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분리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dongmu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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