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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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3-04-24 | 조회수 | 1350 |
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승백)는 제120회 임시회 기간중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하였음 ▼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건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대구광역시의 지역개황분석, 보건지표, 보건기관의 조직·시설·장비의 확충과 인력수급, 자치구·군에 대한 지원계획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관리의 핵심사업,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사업 등 생의주기별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 정신보건사업 등 서비스 내용별사업, 병상수급계획, 보건소지원 및 평가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536명에서 2,542명으로 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524명에서 2,530명으로 6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금번 증원되는 한시정원 6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려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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