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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19-04-18 조회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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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4호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4월1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과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식재료 검사 등을 규정함으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

-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식재료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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