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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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7-10 | 조회수 | 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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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4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밍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7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도시재생을 강조하는 국가의 도시정책 기조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규제를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해당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같이′같은 대지안의 각 동간 최소거리(인동간격)′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남측 건축물의 벽면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1배 이상 이격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기존의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고,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각각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안 제4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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