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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19-04-16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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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30호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4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와 구·군 소속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현안과제 연구를 대구경북연구원에 우선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와 구·군 소속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연구·조사 사업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우선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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