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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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7-06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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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4호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안 제4조) 다.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등(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daesik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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