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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인정사업’지원 제도개선 촉구 - 장상수 의장 제출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채택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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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인정사업지원 제도개선 촉구

- 장상수 의장 제출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채택

-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부지 매입비 지원 50%까지 확대 건의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제안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비지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118()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근대건축물, 폐공장, 빈점포 등 기존 부지(건축물)를 매입·리모델링하여 도시 재생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는 부지(건물) 매입비 지원범위를 총사업비의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지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소규모 ‘점단위’ 개발 사업에 대해 국비·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기초 생활인프라가 국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이나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신설되었다.

 

○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5의 비율로 지원 하되, 국비는 최대 50억 원까지, 총사업비 중 부지매입비는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 기존 부지(건물)를 매입하거나 재활용 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에는 부지(건물)매입비가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지(건물)매입비 지원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회의 주장이다.

 

○ 장상수 의장은 “지원 비율이 확대되면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아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창조적 재생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재생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원안 채택된 건의안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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