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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 복무규정 있으나 마나...
작성자 ○○○ 작성일 2016-07-25 조회수 624 공감 61
경북연합일보
입력 : 2016년 07월 25일

대구 공무원 복무규정 있으나 마나...

근무시간임에도 점심시간으로 활용 '눈살'
"식당 효율적 운영 위해 어쩔수 없다" 변명
행정 서비스·민원업무 이용객들 불편 초래

대구시민의 혈세를 받으며 일하는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엄연히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점심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형태가 수 십여년 째 마치 관행처럼 이뤄지면서 점심시간 이전에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시청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현실적으로 정해진 점심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을 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에 의거해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 3천200여명은 복무규정에 의거해 낮 12시부터 1시까지 구내식당 및 인근 식당 등을 이용, 점심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엄연히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으로 각종 행정 서비스 및 민원업무 등을 처리해야 할 오전 11시20분쯤부터 마치 점심시간처럼 활용하고 있어 점심시간 이전에 민원 해결을 위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십여년째 반복되는 이 같은 행태가 복무규정상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커녕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정해진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태에 민원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지난 22일 오전 11시 20분쯤 대구시청 구내식당에서는 이미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십여 명의 공무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 공무원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민 박모(41)씨는 "도대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길래 정해진 점심시간 30~40분 전부터 업무는 뒤로한 채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허모(44)씨는 "대구 인근지역인 성주는 지금 사드 때문에 군민과 나라가 시끄러운 마당에 대구시청 공무원들은 내 일이 아니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민원업무시간에 점심이나 먹으러 가는 것이 과연 국가와 시민을 의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자세인지 참으로 어이없어 기가 막힌다"며 "대구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시공무원들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잘하라고 뽑아줬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도 시의회 책상에 앉아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청 임영숙 자치행정과장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이 아닌 민원업무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간 것은 잘못 됐다"며 "총무과에 한번 알아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재진은 오전 11시 50분경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비서실에 전화를 했으나. 비서실 관계자는 "시장님은 비공개 오찬간담회 관계로 오전 11시30분부터 자리에 없다"고 밝혔다.
안대식 기자 ads@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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