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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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8-29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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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2호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3.4.27.)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및 연합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체계 전반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내(內)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경비의 지원(안 제5조)
다. 지도 및 감독(안 제6조)
라. 포상(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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