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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06-08 조회수 198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1호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6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기존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기적 발전 도모

나. 시에서 준비 중인 간송미술관, 시립박물관 조성에 앞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자료소장 전문성 강화, 시민향유 확대 등 도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1조~3조)

나. 시장과 관련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 수립(안 제6조)

라. 관련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및 관리 등(안 제7조~제10조)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안 제11조~제1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053-803-5087, 이메일 vape020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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