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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및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청취』재검토요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3-10-02 조회수 1560
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최문찬)는 제124회 임시회 기간중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및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건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및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청취』건은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방지하며 양호한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의 계획적·입체적인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으로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생활권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지역의 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 등을 고려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본 건이 시민의 생활 및 재산권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관련민원이 폭주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전 집행부로부터 조정안에 대하여 여러차례 보고를 받고 자체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간 형평성 유지, 재건축 추진지역에 대한 종구분을 완화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위원회 심사시 종세분화에 대한 법적근거와 타당성, 기준, 타시도 현황, 관련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 39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시에 재심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시행(2003.1.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부지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강화와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한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법적근거,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고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와 연계하여 건폐율, 용적률, 주거복합건축물의 주택연면적비율,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 등은 재건축, 재개발등 건설경기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위원간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향조정, 주거복합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을 70%이하에서 90%미만으로 상향 조정, 재개발을 위한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상향조정하여 의결하였다.



▼ 태풍 '매미'의 피해현황 및 대책을 파악하고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매년 반복되는 재해피해의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강구를 위하여 '재해대책관련 소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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