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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수정안 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2-03-07 조회수 1449
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정태일)는『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심사시 기 편성된 예산의 증감사유 및 이월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후 원안의결 하였음.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건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조례로 위임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01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가 300세대 규모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유보 하였던 안건으로 금번 심사시 일부 부적절한 조항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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