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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5-02-04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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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5호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2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의 보행로 돌진으로 9명의 소중한 생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차량 돌진 사고로 보행자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보행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보행안전의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보행안전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보행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1. 가. 보행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신설(안 제5조의3).

    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의 설치 근거 조문 신설(안 제5조의4).

    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련 조문 신설(안 제13조).

    라.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33, 팩스: 220-5133, e-mail : cheol73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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