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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2-04-07 조회수 383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5호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4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최근 연이은 스토킹범죄가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스토킹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및 절차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에 관한 제도는 여전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 등의 용어 정리 (안 제2조)

나. 관련 시행계획 수립 및 내용 규정 (안 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지원사업 규정 (안 제6조)

마. 스토킹범죄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규정 (안 제8조)


3.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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