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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5-10-30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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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74호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3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계승하는 기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

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맞추어 시장이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신설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e-mail : nhh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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