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5-11-20 조회수 135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93호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2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청소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며 노동을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성장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효과적 시행을 도모함(안 제4조).

나.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청소년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상담 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한 사업장의 선정 및 확보를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 노동 인권의 자발적 보호 노력을 유도함(안 제7조).

마. 관련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위원회를 설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함(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220-5083, e-mail : 2ru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