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19-04-16 조회수 407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7호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4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지역사회 발전 과정에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친화도시”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등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구·군의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아.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구·군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구·군,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차.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