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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1-12-10 조회수 376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36호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소방현장에 출동하여 각종 위협에 수시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통해, 근무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보건・안전・복지・후생 사업의 실시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에서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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