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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보장 조례안 반대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138 공감 1
명목상 어린이 놀이문화권리이고 유엔소속 NGO단체들의 전문가들이 위원회구성되어 NGO단체들을 위한 혈세 지원

아동복지법 4조 6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전라도만 9개나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조례와 동일한 놀이문화권리 조례 이름만 바꾸어 발의한 저의는 무엇인가.

놀 권리를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을 보면 어린이 인권이랑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 인권 광고를 NGO단체에서 최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호에처럼 광고를 통해 홍보하며 놀권리 아동인권교육을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들은 문화와 조례로 대중의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다기보다 유엔 소속의 NGO단체들이 경기가 어렵고 후원이 어려우니 국민혈세를 지원받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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