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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2-09-26 조회수 1509
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장경훈)는 제114회 제1차 정례회 활동기간 중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의 정의에 "신설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시역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추가하여 기업유치대상을 확대하고, 조성원가이하 등 저가로 토지를 공급하여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 토지의 취득,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 유치위원 수의 증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관련산업의 첨단화에 연관효과가 큰 유망첨단기업의 유치활동을 지원하고자 원안가결하였음.




▼「대한민국대구광역시와불가리아플로브디프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은 대구광역시와 플로브디프시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상호교류를 통한 양도시의 복리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국제교류사업을 동유럽지역으로까지 다변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이 지역에 향후 유럽시장 진출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불가리아의 플로브디프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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