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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19-07-10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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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1호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7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의 운영지원 근거 마련

  나.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지역 예술교육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다.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정책을 통한 학생들의 예술역량 개발 및 지역 전문가예술인들의 교육활동 기회 확대

  라. 시민 예술교육 확대를 통해 문화여가 증진 및 평생교육 기여

 

  1.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안 제3조~5조)

  다. 문화예술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12조)

  라.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사업 (안 제13조~제16조)

  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업무 (안 제17조~제2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053-803-5087, 이메일 kkang4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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