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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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7-10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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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4호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7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디지털 광고 분야의 기술발전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디지털광고물 벽면 이용간판,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광고물,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 표시방법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디지털 광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물의 벽면 및 1층 출입구에 간판이 설치된 경우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 간판 표시를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나. 도로, 인도에 설치하는 홀로그램 등의 영상표시장치 설치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함(안 제5조의2제2항제1호) 다.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시설물에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함(안 제11조제1ㆍ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087, e-mail: kkang4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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