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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공고일자 2025-12-05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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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11호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고문의 장기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고문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안 제2조제2항)
 나. 연임 중인 법률고문은 현재 임기 만료시 연임 제한(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53, 팩스: 053-220-5053, e-mail : seungwooh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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