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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교육환경조성 활성화조례안 철회해주십시오.
작성자 ○○○ 작성일 2020-06-18 조회수 177 공감 1
성평등 조례는 교육환경을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을 너무 많이 담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양성평등법'을 무시한 성평등, 성인지감수성 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강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소수를 배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우리 사회를 유지해오던 건강한 성윤리관을 비정성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위험한 사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유치, 초등의 너무 어린 나이에 급진적인 성교육을 경험하면 아이들이 성애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위원회설치, 민간단체와의 관계 등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명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애써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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