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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두류지하상가(구분소유주의 횡포)
작성자 ○○○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658 공감 4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2년전 월세를 법정 최고한도로 올려서 재계약했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느끼시겠지만 불경기라 내심 이번에는 월세 인상없이 지나가려나 살짝 기대도 했으나 오히려 월세를 20.5% 더 올려주거나 나가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모두 버티기 힘들지만 생계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두류지하상가에 상가를 매입하려면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되나요?
2. 2025년이면 대구시와 맺은 사용수익권은 끝난다는데 그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3. 월세 받는 주인은 세번째 바뀌었고 사용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지금 사용수익권자는 새마을금고인데 정상인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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