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7-10 | 조회수 | 212 |
첨부 | |||||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1호 대구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7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대구시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해 오던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이전글 |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
---|---|
다음글 |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